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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적십자병원,의료급여 환자 지속적 감소..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돌아봐야

작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5개 적십자병원 C, D 등급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적십자 병원 등 대한적십자사 관할 5개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개 병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의사인력 확보는 필요정원에 모자라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2010년 이후 3년간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5개 적십자 병원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부문이 취약해 C, D 등급을 받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거점공공기관 운영평가는 매년 34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개 영역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2012년 운영평가 결과, 이들 5개 병원은 전체 평균 59.82점을 받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평균인 67.4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이 중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60점을 넘겨 C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적십자병원은 D등급을 받았다[표1-1][표1-2].
 
문정림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5개 적십자병원의 의료급여 진료 실적은 2009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09년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27.6%였고 이후 지속 감소하며 2013년 23.8%를 기록했고, 지방의료원에 비해 높은 의료급여환자비율을 보였으나,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 환자 진료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표2].
 
한편, 현재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2곳만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인천 적십자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고 156병상으로 운영 중임에도, ‘11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상태다[표3].
 
문정림 의원은 의사인력은 2009년 이후 최근 5년 간 상주적십자병원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영 및 거창 적십자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수가 각각 6개, 5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각각 3인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은 전원 계약직으로 이를 공준보건의사 12인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기본적 의료수요 충족,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지속적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응급의료를 포함한 분만실,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공 및 시설 확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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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