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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고용 장애인 처우개선 시급

46%가 최저임금 절반미만 받아 평균임금 고작 27만원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목적과 달리, 장애인의 재활과 소득보장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채용된 장애인 5,864명의 약 77%인 4,490명이 최저임금(2013년 기준 :월 1,015,740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전체의 약 46%인 2,708명은 최저임금 절반인 507,870원보다 낮은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평균임금은 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임금이 30만 원 미만인 근로장애인이 1,614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10만 원 미만의 장애인은 329명으로 전체 5.9%인 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이 충분한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표1].
 
 372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224개소로 60%를 차지하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시설의 장은 ‘최저임금 30% 이상’의 임금 지급을 ‘노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30%인 304,722원 미만인 보호작업장도 85개소에 이르렀다. 근로사업장의 경우,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2][표3].
 
현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372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24개 중 154개, 장애인근로사업장 52개 중 41개로 임금지침 규정을 지킨 곳은 61개(27.2%) 보호사업장과 11개(21.1%) 근로사업장에 불과했다.
 
문정림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는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주어 장애인에게 임금 확보는 물론 직업재활의 목적까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을 위한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 규정은 시설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적정한 임금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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