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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관리 ''엉망

문정림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장애인 복지단체의 직업재활실적 보고 의무화 필요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시설간 전이 실적이 매우 낮고 일반 고용시장 취업실적도 저조하며, 직업재활의 성과나 지표를 형식적으로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직업재활실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살시설로 지정된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의 시설간 전이가 전체 224개 시설 중 33개 시설에만 있었고 장애인이 시설간 전이로 이루어진 실적은 평균 1.7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으로 취업 한 실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직업재활실적 보고의 의무가 없어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의지를 지니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이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실적보고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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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