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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혈액, 수혈 받아도 정작 환자는 몰라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혈액 1089개가 의료기관에 출고

수혈을 통한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헌혈금지약물. 그러나 헌혈금지약물이 채혈된 후 수혈용 혈액으로 만들어져 일선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헌혈금지약물 혈액을 수혈받아도 정작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089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일선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69건, 2012년 487건, 금년 9월 현재 233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되었다.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채혈 및 출고 현황>

구분

연도

채혈 현황1)

혈액제제 출고현황2)

수혈용

분획용

2011

351

368

1

2012

417

487

2013(~2013.9)

251

233

1) 채혈현황: 채혈 건수

2) 출고현황: 출고 혈액제제 건수이며, 혈액제제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심평원(국방부 포함)에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출고시기보다 늦게 제공된 경우이며, 직원과실로 인해 심평원(국방부 포함)의 헌혈금지약물 처방 정보가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없음

※ 의료기관에 출고된 이후 수혈 현황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알 수 없음

 

태아 기형 및 B형 간염 방지를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는 헌혈금지약물을 정하고 있다.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 등은 태아 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복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헌혈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B형간염면역글로불린의 경우 약물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B형간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이 보류된다.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별 채혈 및 출고 현황>

헌혈금지약물

2011년

2012년

2013년

(~2013.9월)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수혈용

분획용

수혈용

분획용

수혈용

분획용

네오티가손

(아시트레틴)

2

1

 

7

11

 

2

1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

-

-

-

-

-

-

-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253

268

1

299

345

 

178

160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11

8

11

9

 

7

8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

85

91

100

122

 

64

64

 

1) 채혈: 채혈 건수

2) 출고: 출고 혈액제제 건수이며, 혈액제제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심평원(국방부 포함)에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출고시기보다 늦게 제공된 경우이며, 직원과실로 인해 심평원(국방부 포함)의 헌혈금지약물 처방 정보가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없음

※ 의료기관에 출고된 이후 수혈 현황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알 수 없음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채혈 전 문진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문진 시 헌혈자가 기억이 안 나거나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처방정보를 받아 해당 혈액제제의 출고를 막고 있다.

하지만 헌혈자 문진 시 착오,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1개월 또는 수개월 전의 의약품 처방정보가 적십자사에 제공되면서 혈액 유통기한이 짧은 혈액이 출고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 전혈에서 분획된 농축적혈구의 경우 유통기한이 채혈 후 한 달이지만, 농축혈소판은 불과 5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처방정보가 적십자사에 오기 전에 이미 문제의 혈액은 출고되어 환자에게 수혈될 가능성 높다.

더 큰 문제는 출고된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어도, 정작 문제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된 후 심사평가원, 국방부 등에서 처방정보를 받아 문제혈액이 출고된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재고 혈액은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용된 문제혈액이 언제, 어떤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십자사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문제혈액 수혈사실을 환자에게도 통보할 의무도 없다. 그래서 문제혈액 수혈 환자는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 발병의 원인을 모른 채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발병에 따른 고통과 비용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에이즈 환자 혈액의 수혈을 방지하기 위해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혈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 안전한 수혈을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주성분에 대한 약리적 검사를 통해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헌혈금지약물 혈액을 수혈받아도 정작 환자 본인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적십자사는 출고 후 사용된 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환자는 수혈사고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적십자사가 이런 문제를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제혈액 사용 시 의료기관은 수혈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문제혈액 출고 및 사용 사실을 적십자사에 통보하여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문제혈액 수혈에 따른 신속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을 통해 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 문제를 개선할 입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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