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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월10만원이라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반토막”

“실제로는 평균 5만2,870원 지급”

 월 10만원 지급된다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실제로는 평균 5만2,870원 지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평균 5만2,870원이었고,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보다 훨씬 적은 3만9,43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1 참조].

  2012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월 16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625원으로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결정했다.

  김성주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 도입은 환영할 일이었으나, 결정당시부터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반토막이 났다”며 제도 설계에 대해 지적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77%를 차지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68.4%에 불과한데, 160시간을 일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표 2 참조].
  또, “시간당 수가는 올렸으나 월 한도액은 그대로여서,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였으니, 요양보호사가 근무 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적어져 160시간을 채우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분들이 매달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지만, 애초부터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계”라며,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현실을 모르고 제도를 설계했든, 처음부터 절반 수준밖에 받을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든,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에도 오히려 기존 임금을 삭감해 사실상 임금인상이 없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처우개선비 지급 실태조사에는, 미지급기관이 1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요양보호사는 을의 처지로 처우개선비를 못 받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데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시간당 단가를 높이고, 수가 인상에 맞는 월 한도액 인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를 깎아 처우개선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현황(2013. 3 ~ 7)

단위: 명, 원

 

요양보호사수

지급금액

평균

총계(시설+재가)

1,011,803

53,494,060,170

52,870

재가급여

소계

776,996

30,639,766,650

39,430

개인

617,866

23,525,132,580

38,070

법인

159,130

7,114,634,070

44,710

방문요양

601,569

28,085,494,150

46,690

개인

478,179

22,170,424,660

46,360

법인

123,390

5,915,069,490

47,940

방문목욕

156,731

849,653,490

5,420

개인

132,301

682,790,320

5,160

법인

24,430

166,863,170

6,830

주야간

보호

15,027

1,370,395,320

91,200

개인

4,338

396,284,800

91,350

법인

10,689

974,110,520

91,130

단기보호

3,669

334,223,690

91,090

개인

3,048

275,632,800

90,430

법인

621

58,590,890

94,350

시설급여

234,807

22,854,293,520

97,330

개인

96,639

9,270,766,690

95,930

법인

138,168

13,583,526,830

98,310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표 2] 2012년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실태

구분

시설

재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당 근무시간

43.0

42.9

17.1

16.8

37.0

36.3

월평균 근무시간

172

171.6

68.4

67.2

148

145.2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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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