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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직원 상당수 정부 기초연금안에 부정적

지사 직원 전부와 본부 직원까지 포함한 설문 조사 결과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설문은 국민연금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박준우)이 주관하여 ‘13.10.21일~22일,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뿐 아니라 본부실장 및 각 지사의 지사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공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총 대상자 4,996명 중 1,359명이 답변하여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공단직원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97%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변

지난 10월14일부터 진행된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2년도에 14% 증가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11%나 줄어들었고, 2013년 9월 기준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중단이 1월 대비 10만명이 늘어났으며, 작년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도 1.4%가 떨어지는 등 국민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사에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상담 내용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불만 민원이 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 , 다음으로“국민연금 균등부분 수령액과의 중복지급 제한”을 지적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단수 답변)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을 지목하였으며 둘째,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의 중복수령 제한 셋째,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된 순으로 지적했다.

김성주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공단 직원 92%가 정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지난 26년간 공적연금 행정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우려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 하다“라고 말하고,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기고,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18일, 정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도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 뿐 아니라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귀 기울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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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