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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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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장기기증자,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 수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해 스페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국가별 뇌사장기기증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뇌사기증율(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은 스페인 36%, 미국 26.1%, 프랑스 25% 등으로 나타난데 반해, 우리나라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1년 6월부터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직접 뇌사 추정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각종 의료ㆍ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뇌사 추정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가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11년 처음 2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만 4천명을 돌파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며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장기 기증자는 사회에 대하여 108만 6천 달러(약 11억 5천만원)의 가치, 혹은 비용 절감과 수명 연장에 대한 최고 조건의 계산이 사용된다면 180만 달러(약 19억원)의 가치를 기증하고 있다는 서구 학자의 주장도 있는 만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민간단체, 종교계 및 의료계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체를 운영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뇌사자가 평소에 명시적 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추정동의제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논의될 시점” 이라고 말했다.

 

[표 1]

【주요 국가별 장기기증 비교(2011년 기준)

(단위 : 명 / 인구 백만명 당, %, 국제비교를 위해 2011년 자료를 활용함)

구 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한국

총인구수

(백만명)

46.2

311.6

65.3

61.0

62.7

81.5

50.7(50.9)

뇌사기증자수

(명)

1,667

8,127

1,630

1,319

1,056

1,200

368(409)

뇌사기증율

(명/인구백만명당)

36.0

26.1

25.0

21.6

16.8

14.7

7.2(8.0)

생존시기증자

(명)

340

6,022

316

337

1,059

866

1,855(1,914)

생존기증율

(명/인구백만명당)

7.2(8.2)

19.2(15.4)

4.8(5.7)

5.6(5.4)

17.0(16.9)

10.6(10.4)

37.1(37.6)

주1. 출처 : www.tpm.org / 기준 : 2011년(현재 최근 자료)

주2. 뇌사기증율 : (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

주3. 한국 인구수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세계인구 출처

<자료>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

[표 2]

【주요 장기별 장기기증 현황】

(‘13. 7월 기준, 단위 : 명)

연 도

뇌사

기증

사후

기증

생존 시 기증

생존시 순수기증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신장

간장

총계

17,784

2,278

1,264

14,242

7,387

6,846

9

155

20

2013.7

1,417

250

43

1,124

610

512

2

13

1

2012

2,458

409

112

1,937

1,015

920

2

13

2

2011

2,371

368

147

1,856

959

897

0

17

4

2010

2,036

268

146

1,622

796

824

2

8

1

2009

2,015

261

220

1,534

750

783

1

9

2

2008

1,749

256

111

1,382

663

717

2

14

0

2007

1,537

148

122

1,267

646

621

0

29

1

2006

1,502

141

129

1,232

672

560

0

15

2

2005

1,345

91

133

1,121

589

532

0

23

2

2004

1,354

86

101

1,167

687

480

0

14

5

<자료>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

[표 3]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13. 7월 기준, 단위 : 명)

연 도

고형장기

조직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도

소장

골수

각막

2013.7

24,793

20,912

13,553

6,084

669

388

176

22

20

2,278

1,603

2012

22,695

19,243

12,463

5,671

603

343

123

23

17

1,941

1,511

2011

21,861

16,764

10,964

4,895

532

257

88

18

10

3,746

1,351

2010

18,189

14,595

9,622

4,279

435

202

39

6

12

2,390

1,204

2009

17,055

12,532

8,488

3,501

373

138

20

4

8

3,426

1,097

2008

17,418

10,715

7,641

2,596

314

127

31

4

2

3,073

3,630

2007

15,898

9,188

6,695

2,108

257

99

28

0

1

3,168

3,542

2006

13,742

7,614

5,672

1,598

225

91

27

1

0

2,665

3,463

2005

12,128

6,498

4,910

1,279

187

93

28

1

0

2,198

3,432

2004

10,684

5,549

4,309

975

162

81

22

0

0

1,829

3,306

 

주1.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은 누적 기준임
<자료>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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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