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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를 비롯 보건의료단체 포함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심

가칭 의사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준비위원회 '투쟁 방향' 잡아

대한의사협회는 4일 가칭 의사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현 상황은 원격의료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롯한 잘못된 관치의료의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공감 하는등 4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투쟁준비위원회(이하 투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일단 존속시키고, 금주 토요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윤곽이 만들어진 후 그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투준위에서는 현재 처한 의료계의 상황이 비상 시국임을  공감하고 향후 원격의료를 포함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관치 의료제도에 대한 의사협회 비대위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를 제기했다.

투준위는 앞으로 임박한 투쟁을 앞두고 필요한 대회원, 대국민 홍보 방안에 주력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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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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