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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에 적극 나서야

의협, 울산 여아 학대치사 사건 유감 표명...

최근 발생한 울산 계모의 8세 여아에 대한 폭행,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 강조 및 처벌에 대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 차원에서 신고의무자로서의 의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을 비롯해 맞벌이, 실직, 빈곤 등의 요인으로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신고접수현황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2년에는 총 10,943건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울산 계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통해 신고의무자인 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중앙 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지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전국시도의사회에 아동학대예방 관련지침을 재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까지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동 학대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통합적 맞춤형의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항상 주위에 학대아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대아동을 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주요 원인인 만큼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 총회에서(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뉴델리 선언’을 채택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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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