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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장기 등 이식 국제워크샵 개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원장: 김정오 교수)은 오는 11월 14일(목) 연세대학교에서 2013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컨퍼런스 사전 워크샵으로 “장기 이식 국제 워크샵: 법적·윤리적 관점(International Workshop on Transplantation: Ethical and Legal Perspectiv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기 이식 국제 워크샵: 법적·윤리적 관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및 국제생명윤리학회 집행이사회 공동 주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및 한국의료윤리학회 공동 주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및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의료법학회 공동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 워크샵에는 국제생명윤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oehtics)의 앵거스 도슨(Angus J. Dawson) 회장 (버밍햄 대학)을 포함한 10여명의 세계적인 생명윤리학자들 및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였으며, 국내·외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샵의 기조 발제는 ‘장기 기증과 이식의 국제 표준', ‘장기 착취와 거래의 윤리적 관점’, ‘이타심은 살 수 있는가?’, ‘장기 매매와 윤리적 문제’이며, 이어서 국가별 장기, 조혈모세포,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련된 법·제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국제 워크샵은 생명윤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장기 등의 기증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우리 생명윤리학계가 국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그 의미가 크다.


<붙임> 워크샵 개요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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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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