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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폐경 여성의 달 기념건강강좌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이 11월 ‘폐경 여성의 달’을 기념해 「건강한 폐경 행복한 삶」건강강좌를 11월 21일(목) 오후 1시 원내 지하 1층 순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 실제 나이는 중년, 뼈 나이는 청춘으로 살기 • 안전한 호르몬요법으로 젊게 사는 폐경기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와 이해혁 교수가 각각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모든 참석자들은 무료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접수절차 없음.
한편 ‘폐경 여성의 달’ 행사는 여성 폐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폐경학회가 기획한 것으로 매년 11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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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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