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1.2℃
  • 흐림서울 10.5℃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3.4℃
  • 흐림강화 10.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머크사 개발 자궁경부암 백신 '글로벌 신약' 안착

일본, 인유두종 바이러스 4가 백신 '가다실' 전세계 124번째로 승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머크(Merck)는 일본 후생노동청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4가 백신인 가다실(GARDASIL)의 사용 승인을 받고 핵심 시장에서의 머크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일본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4가 백신인 가다실 (GARDASIL)은 9세 이상의 여성에서 HPV 6, 11, 16 및 18형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편평상피 세포암 및 선암) 및 전암성 병변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CIN) 1/2/3기 및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AIS)), 외음부 상피내 종양 1/2/3기, 질 상피내 종양 1/2/3기,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승인 받았다.

이로써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다실을 124번째로 승인하였으며, 유럽, 캐나다, 인도, 홍콩 등에 이어 40번째로 중년여성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한 국가가 되었다.

국내에서 가다실은 9-26세 여성과 9-15세의 남아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6, 11, 16 및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첨형콘딜로마),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Adenocarcinoma in situ, AIS),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1/2/3기, 외음부 상피내 종양(Vulvar intraepithelial neoplasia, VIN) 2/3기, 질 상피내 종양(Vaginal intraepithelial neoplasia, VaIN) 2/3기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승인 받았다.

인유두종바이러스 (HPV)는 한국 여성의 약 10%에서 많게는 40% 정도가 현재 HP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HPV는 스스로 소멸되지만 특정 형의 HPV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질암 및 외음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가 제거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내에서 2007년 8월 최초 승인된 가다실은 한국 식약청으로부터 9~26세 여성과 9-15세의 소아 및 청소년에서 HPV 6, 11, 16 및 18형에 의해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생식기사마귀(침형콘딜로마),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1, 2, 3기, 외음부 상피내 종양 2, 3기, 질 상피내 종양 2, 3기의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가다실(일부 국가에서는 SILGARD®로 판매)은 124개 국가에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규제 기관이 추가 적응증에 대해 심의 중이다.

가다실 또는 가다실의 성분에 과민한 사람에게 가다실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가다실 접종 후 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접종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다실은 접종 중에 임신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