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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을 불임 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적발

유명 불임카페 등을 통한 광고로 2억1,0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체 ‘(주)자유와도전’ 대표 김모씨(여,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김모씨는 ‘07년 2월부터 ’13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모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고책자 중 체험기>


 

<광고책자 효능‧효과>

 

<전단지 광고 및 카페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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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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