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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국민 간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은' 토론회 개최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모색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오는 5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2층)에서,「국민 간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정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학회(이사장 한광협)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대한간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간질환 관리와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2.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2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으로 사망한 국민은 약 1만8천 명으로, 이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이다.
 
간질환에 들어가는 국가·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간질환 간병,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간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5조 4,527억 원에 달했다.
이에 간질환의 심각성과 국가·사회적 부담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간질환 관리와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에서, 좌장을 맡은 ▲이영석 전 대한간학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준성 간질환백서 공동편찬위원장이 ‘간질환의 국가 중점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이 ‘국가적 간질환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하며, 제2부에서, 좌장을 맡은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 최중명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통일을 대비한 간질환 대처방안’을, ▲김동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가 ‘간질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3부 종합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영석 전 대한간학회 이사장,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간질환을 위한 국가 정책은 예방과 관리, 국가지원확대 및 사회적 관심 제고, 환자 특성 및 진료 효율성, 통일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한다”며 “간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간질환 연구를 위한 국가 R&D지원 확대, 간질환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만성간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간질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간질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 안홍준 의원)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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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