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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의무사관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 상향시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무분야, 입영제한연령 만33세에서 만35세로 상향조정

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하여,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무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
 

구 분 ’13 ’12 ’11 ’10 ’09
소요 2,826 3,391 3,313 3,279 3,542
충원 2,155 2,154 2,144 2,355 2,666
비율(%) 76.3 63.5 64.7 71.8 75.3
현역장교 소요 764 869 783 802 882
충원 749 854 765 790 860
비율(%) 98.0 98.3 97.7 98.5 97.5
공중
보건의사 등
소요 2,062 2,522 2,530 2,477 2,660
충원 1,406 1,300 1,379 1,565 1,806
비원(%) 68.2 51.6 54.5 63.2 67.9
현역장교 소요대비 충원미달 원인 : 입영연기 및 귀가 사유 등 발생
(병무청 제출자료, ’13.12.31.현재, )
 
 
 
-최근 5년간 법무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
 
구 분 ’13 ’12 ’11 ’10 ’09
소요 300 251 227 225 225
충원 279 265 189 187 188
비율(%) 93.0 105.6 83.3 83.1 83.6
현역장교 소요 114 116 115 114 123
충원 114 116 115 114 12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익법무관 소요 186 135 112 111 102
충원 165 149 74 73 65
비원(%) 88.7 110.4 66.1 65.8 63.7
(병무청 제출자료, ’13.12.31.현재, )
 
 
 
 
-최근 5년간 수의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
 
구 분 ’13 ’12 ’11 ’10 ’09
소요 188 189 182 183 184
충원 157 175 177 183 184
비율(%) 83.5 92.6 97.3 100.0 100.0
현역장교 소요 38 39 32 33 34
충원 38 39 31 33 34
비율(%) 100.0 100.0 96.9 100.0 100.0
공중
방역수의사
소요 150 150 150 150 150
충원 119 136 146 150 150
비원(%) 79.3 90.7 97.3 100.0 100.0
(병무청 제출자료, ’13.12.31.현재, )
    
 
이는 문정림 의원이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90.3%, 공익법무관의 경우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2]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정림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할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되어,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특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하여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을 차단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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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