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장 병 ․ 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제2항)
2. 사무방 병 ․ 의원의 폐해 사무장 병․ 의원은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어 근절되어야 합니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하여, - 환자 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 진료비 거짓,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케 합니다. 3. 사무장 병 ․ 의원 유형 [사례1] 사무장이 의사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사례2]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사례3] 의료생협이 명의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줄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 절차 등 위반
4. 사무장 병 ․ 의원의 일반적인 구별방법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 환자 진료비 감면 ․ 정기적 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5. 사무장 병 ․ 의원 신고처 ○ 신군구 보건소(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공단 지역본부 전용전화 - 서울 ․ 강원: 02-2126-8940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6. 사무장 병 ․ 의원 신고 시 혜택 ○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1억원 - 기타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에서 감경 (의료법 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7. 사무장 병 ․ 의원에 대한 처벌 ○ 사무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30조)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사무장과 연대책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8. 관련규정 가. 의료법
변경전 현행(2012년 2월 1일 이후 적용)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 10. 생략 ②-④ 생략 <신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좌동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 10. 좌동 ②-④ 좌동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범위에서 감경
나. 국민건강보험법
변경전 현행(2013년 5월 22일 이후 적용)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신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생략
* 요양급여환수 : 사무장과 의료인이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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