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등 3군데 서울 유명 대학병원이 이른바 3차의료기관(상급병원)지정에서 빠지는 수모를 당했다.
그런가하면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은 으료진들은 물론 직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 상급병원 신규 지정를 받아 큰 대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아래 표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참조)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 15∼’ 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을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순서는 가나다순)
진료권역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
서울권 (14)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경기 남부권(4)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1)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전북권(2) |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4)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경남권(7) |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 13.1.31)으로 이후 43개소 운영)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 11년(43,174개)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다.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구 분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 |
외래 | 진찰료(초진) | 7,990 (환자 50%부담) | 17,600 (환자 100%부담) | × |
진찰료(재진) | 6,015 (환자 50%부담) | 13,640 (환자 100%부담) | × | |
검사료 예)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 7,388 (환자 50%부담) | 9,220 (환자 60%부담) | ○ | |
입원 | 입원료 (1일, 6인실 기준) | 9,202 (환자 20%부담) | 9,342 (환자 20%부담) | × |
수술료 예) 간엽절제술주4) | 96,687 (환자 5%부담) | 100,554 (환자 5%부담) | ○ | |
수술료 예) 고관절전치환술 | 132,238 (환자 20%부담) | 137,527 (환자 20%부담) | ○ |
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준임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 적용 수가가 다름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입원료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 적용(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제외)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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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 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이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