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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순천향서울병원,상계백병원,여의도성모..'수모'

보건복지부,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이들 3군데 병원 3차의료기관서 탈락,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은 신규지정 춘천성심병원은 지난해 지정서 반납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등 3군데 서울 유명 대학병원이 이른바 3차의료기관(상급병원)지정에서 빠지는 수모를 당했다.

그런가하면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은 으료진들은 물론 직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 상급병원 신규 지정를 받아 큰 대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아래 표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참조)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 15∼’ 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을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순서는 가나다순)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7)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 13.1.31)으로 이후 43개소 운영)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 11년(43,174개)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다.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구 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외래

진찰료(초진)

7,990

(환자 50%부담)

17,600

(환자 100%부담)

×

진찰료(재진)

6,015

(환자 50%부담)

13,640

(환자 100%부담)

×

검사료

)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7,388

(환자 50%부담)

9,220

(환자 60%부담)

입원

입원료

(1, 6인실 기준)

9,202

(환자 20%부담)

9,342

(환자 20%부담)

×

수술료

) 간엽절제술4)

96,687

(환자 5%부담)

100,554

(환자 5%부담)

수술료

) 고관절전치환술

132,238

(환자 20%부담)

137,527

(환자 20%부담)

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준임
       - 종합병원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 적용 수가가 다름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는 청구빈도 감안 각각 3등급 적용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입원료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 적용(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제외)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 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이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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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힘찬병원, 올해 첫 의료지원 전개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이상훈)은 5월 22일 사천시와 경남농협 및 곤명농협(조합장 이희균)이 함께 진행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창원힘찬병원 정형외과 강병률 원장과 신경외과 한성훈 의무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은 곤명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 관절, 척추 질환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문진부터 엑스레이 촬영, 혈압 및 당뇨 체크, 진료, 상담, 물리치료 등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신 체외충격파 장비 및 간이 골다공증 검사기기도 투입하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진료 시작 전 곤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동식 사천시장 및 정영철 농협경남본부 경영부본부장, 김성수 농협사천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참석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봄 안경원에서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