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인 국제약품공업(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 47)의 메인 품목인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이 오는 11일부터 4월10일까지 한달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48조제9호'를 적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타겐에프연질캡슐'을 생산 판매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준서를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약사감시 결과 드러났다.
또‘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를 "제조#8228"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 중「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