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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그룹 사명변경 ... 일원화된 CI구축 마침표

18일 주총서 정관 변경 통해 JW중외제약 · JW중외신약 공식 사명 변경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은 18일 주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으로 변경했다. 영문 사명은 JW Pharmaceutical과 JW Shinyak으로 확정됐다.  
 
JW생명과학, JW중외메디칼, JW중외산업, JW케미타운, JW크레아젠 등 비상장 자회사들 역시 이달중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JW생명과학, JW중외메디칼 등으로 사명을 공식 변경힌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인 JW홀딩스에 이어 모든 사업회사의 회사명이 JW를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됨에 따라 JW중외그룹의 아이덴티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추진해온 사업회사의 사명변경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전 그룹사가 ‘JW’를 적용한 일원화된 CI를 구축하게 됐다"며 "새로운 사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CI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명변경이 확정된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은 다음달 21일 변경상장 될 예정이다.   
 
이날 일제히 열린 JW중외그룹 3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는 사명변경 외에 다른 안건들도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지주회사인 JW홀딩스는 △제4기 대차대조표 △정관 일부 변경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김정규 상근 감사를 신규 선임했다.
 
JW중외제약은 사외이사로 권재철 前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이인식 前여성가족부 차관을 확정했으며, 조남춘 상근 감사를 재선임했다. JW중외신약 주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경하 부회장과 배용수 JW크레아젠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최용문 前(주)SK 부사장이 비상근 감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한편, JW홀딩스(주당 40원)와 JW중외제약(주당 300원), JW중외신약(주당 35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각각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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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