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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92명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폐렴구균 순

메르스로 인하여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6명이 사망하여 급성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총 92건으로, 발생빈도는 비브리오패혈증(4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6건), 쯔쯔가무시증(13건), 폐렴구균(6건) 순이었으며, 이 중 비브리오패혈증(6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9.1%), 폐렴구균(16.7%)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표1].

-법정감염병 신고 및 사망 신고 현황

                                                                                              단위: 신고 수/사망자수

 

연도

감염병명

2010

2011

2012

2013

2014

1

장티푸스

133/0

148/1

129/0

156/0

251/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56/0

71/0

58/0

61/1

111/0

A형간염

-

5,521/3

1,197/0

867/1

1,307/0

2

파상풍

14/0

19/2

17/1

22/1

23/0

풍진

43/0

53/0

28/1

18/0

11/0

일본뇌염

26/7

3/0

20/5

14/3

26/4

B형간염

-

1,428/0

2,753/0

3,387/1

4,115/1

폐렴구균

-

-

-

-

36/6

3

말라리아

1,772/0

826/2

542/0

445/2

638/5

수막구균성수막염

12/0

7/2

4/0

6/0

5/0

레지오넬라증

30/0

28/1

25/3

21/0

30/0

비브리오패혈증

73/0

51/26

64/37

56/31

61/40

쯔쯔가무시증

5,671/0

5,151/6

8,604/9

10,365/23

8,130/13

신증후군출혈열

473/0

370/3

364/8

527/7

344/3

매독

-

965/1

787/1

798/0

1,015/0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

29/1

45/2

34/4

65/3

4

유비저

-

1/0

0/0

2/1

2/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

-

36/17

55/16

중동호흡기증후군

-

-

-

-

-

특히,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비브리오패혈증(vibrio vulnificus sepsis)의 경우, 2014년에 61명이 신고 되어 전년(56명) 대비 8.9% 증가하였고, 신고 된 61명 중 40명(치명률 65.6%)이 사망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2011년 원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2013년 36명, 2014년 55명이 신고 되어 이중 17명, 16명이 각각 사망하였다. SFTS 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른다는 중국보고서에 대해 그간 정부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지난 2년간 36%(3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사망자수가 많고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SFTS의 경우 야생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치료제가 없으며, 최근 강원도에서 SFTS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을철 발병 위험이 높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SFTS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조기진단과 대증적 치료를 위한 지원 및 관계 부처와의 업무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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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