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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올 운세..국내선 '발목' 해외진출은 '날개'

국내의 경우 의료계 반발 이어질 전망이지만 해외진출은 페루,중국,칠레 등으로 확대 이런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중국 루이진병원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사업 추진 본격화 당뇨환자 스마트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임상연구 추진 위한 협의회 개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  문제가 올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진출 등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원격의료의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 정진엽장관 취임 이후 시범사업 확대 등 원격의료 현안 대처에 미세한 변화의 조짐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격의료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고 이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억제할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페루 대학병원의 일차의료기관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 사업, 중국의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 칠레의 재택환자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페루 모자보건사업의 경우 '한국 의료기관이 페루 병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설치하고 원격의료 기술과 프로토콜을 전수, 이를 활용해 페루 병원은 자국 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모델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페루 모자보건사업에 원격의료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가상할 경우  "복통을 호소하는 페루 오지의 산모가 지역 1차 의료기관에 휴대용 초음파로 영상을 전송. 리마 시내 대형병원인 까예따노 병원과 원격협진으로 전치 태반 조기유산을 확인하고,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을 통해 산모의 혈액형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한 후 까예따노 병원 응급실로 이송 결정.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까예따노 병원과 화상을 통한 환자 상태를 전송, 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팀이 산과 수술준비와 신생아 중환자실을 세팅하여 환자 도착 후 즉시 수술을 시행"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실제 이같은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성모병원이 중국 루이진병원과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1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작년 9월 박근혜대통령의 방중 당시 체결한 ‘서울성모병원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부속 루이진(瑞金)병원간 양해각서(MOU)’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의 양국 간 협의회이다.

  

중국 류진 병원 측 의료진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과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등 연구진, ㈜메디칼엑셀런스, ㈜아이센스 등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여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의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중국 만성질환 관리 프로세스, 사용기기 현황과 향후 수요, 원격의료 서비스·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등 스마트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또한, 원격의료 모델 도출 이후 현지 병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루이진병원 등 3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모델을 적용한 당뇨환자 대상 임상연구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고 원격 모니터링 임상 연구방법 등 원격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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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