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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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9,600원, 자녀·부모는 16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2.25~3.1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