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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후속 조치 '척척'

복지부, 미래형 맞춤치료 등 정밀의료 산업화를 위해 「정밀의료 연구개발」에 박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3월8일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정밀의료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되었다.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8개 실무작업반(필수기술별)*을 두어 과제도출 및 전문적 검토 등 실무작업을 지원하고, 별도로 자문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정부·

공공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3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현재 공석

4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5

윤건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

 

6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7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8

한복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

실무작업반장

(융합·국제협력)

9

민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0

방영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중심병원협의체 회장

11

김현창

연세대 의과대학 부교수

실무작업반장

(코호트)

12

박웅양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삼성유전체연구소장

실무작업반장

(오믹스)

13

황 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정보센터장

실무작업반장

(진료정보)

14

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조교수

실무작업반장

(보건의료빅데이터)

15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사업부 본부장

실무작업반장

(정보보안·표준화)

16

이학종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실무작업반장

(모바일헬스)

17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무작업반장

(·제도)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 필수 기술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추진체계 등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가 미래의 정밀의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발점이라 언급하면서,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치료 등 미래의 정밀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도 급증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미래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밀의료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다.미국은 ‘15년 연두교서에서 ’16년 2.2억 달러(약 2,600억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정밀의료 구상(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한 바 있고, 영국은 영국인 10만명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에 3억 파운드(약 5,140억원)를 투자(‘14∼’17년)하는 등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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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