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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3월 24일(목)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사업 중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장애인은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검진 정보 부재 등의 원인으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02년 37.2%에서 ’12년 63.3%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인구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이동성에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1~3급)의 검진율은 ‘12년 50.1%에 불과해 전체인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애인은 2차질환으로 인한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생애주기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특히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빈발하는 질환의 유형이 달라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이 ’07년 32.7%에서 ’15년 42.2%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된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이어장애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장애인은 2차질환으로 인한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생애주기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빈발하는 질환의 유형이 달라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이 ’07년 32.7%에서 ’15년 42.2%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된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 건강검진 도입방안 마련 연구’의 연구계획을 발표한다. 연구는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의 인증기준 마련, 검진기관의 적절한 검진수행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매뉴얼 개발, 장애인 건강검진의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보장 정책이 실효적으로 준비되도록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고“공공재활의료포럼이 이러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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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