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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의료계, 메르스 등신종 감염병 공동대응

질병관리본부(정기석 본부장)는 4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가 함께하는 “신종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의료계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대응방향과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부 행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 신종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작년 메르스 대응 시 지적되었던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고,특히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의 신속 진단 및 신고를 위해 신종 감염병 해외유행 상황, 실험실 검사 의뢰절차, 치료법 등의 정보를 의료인용 모바일 홈페이지 통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회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은 진료 시 해외방문력을 확인하는 문화 조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어지는 제2부 행사에서는 현재 대응 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최근 국외 동향과 질병 특성 및 임상 양상을 공유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과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한 메르스 대응 지침(제4판)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지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등 주요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메르스 대응 지침은 올해 1월 발표된 감사 결과 지적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초동 현장에서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본 편제를 현장 대응 절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대응 지침(제4판) 주요 개정 사항>

- (현장 책임 소재 명확히 규정) 의심환자 최초 대응 시 최초 인지(신고 접수)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등 주관
- (검체 이송을 위한 지자체 보건소 부담 완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검체 운송 명시
- (현장 행동 지침 추가) 개인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소독제 품목, 폐기물 관리 지침 등 현장 대응 요원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을 추가
- (일상접촉자 등 관리 범위 확대) 의심환자가 확진된 경우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외 일상접촉자를 파악
- (기타 사항) 환자 검체 외 환경 검체 채취 근거 마련,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추가 등

 

 또한, 메르스 대응 지침 외에 변경된 국제 기준에 따른 진단 기준 변경 등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2016년판)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의사환자의 역학적 위험요인에 발생국가 여행력 외 감염 또는 발생국가 여행력 있는 남성과 성접촉한 경우도 포함,기존에는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 (변경)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지카바이러스 감염 남성과 성접촉,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2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

 

임상증상도 변경했다.환자에게서 주로 보이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 (변경)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맞춰 이미 선제적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시(고병원성 확인 전) 항바이러스제 복용, 백신접종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근거 마련.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 상황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극복은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수렴하여 관련 지침 등은 지속 보완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대해 지자체 및 의료계가 신속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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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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