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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95조 5천억 투자한 국내주식 수익률 1.34% 불과

국민연금에서 95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였다.

 

국민연금기금 5354천억원 중 금융부문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34378억원이었다.

 

자산별 투자금액은 국내채권 285955억원(52.5%), 국내주식 955,411억원(17.9%), 해외주식 728,629억원(13.6%), 해외 대체투자 354,707억원(6.5%), 해외채권 233772억원(4.5%), 국내 대체투자 216,905억원(3.9%)이었다.

 

자산별 투자금에 따른 수익률은 국내채권 4.38%, 국내주식 1.34%, 해외주식 5.37%, 해외 대체투자 15.1%, 해외채권 1.54%, 국내 대체투자 10.6% 였다.

 

이 중 국내주식은 기금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저성장 기조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내 배당성향이 해외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17.456%로 미국(35.572%), 영국(61.322%), 중국(30.699%), 일본(27.596%)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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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