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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사고.. 13%가 10월에 발생, 1년 중 등산 사고 가장 많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언제였는지 잊을 만큼 청명한 산행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준비 없이 무작정 산행을 시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국민안전처1)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 중 10월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철 늘어나는 등산객만큼 산악 사고 및 부상이 빈번해 가을 등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무리한 산행을 감행하다 되레 부상을 입는 경우는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직장인이나 주부가 많다.



 


- 산행 중 발목이 '삐끗' 초기 치료 중요한 발목 염좌


DSC_0487등산 도중 튀어나온 돌을 밟거나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많다. 그 때 발목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손상을 입어 '발목 염좌'가 발생해 심한 통증과 함께 곪거나 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발목을 삐끗했을 시 가능한 한 빨리 냉찜질을 하거나 부목을 대는 응급처치로 움직임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하산한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과거에 발목을 다친 경험이 있거나 자주 발목을 삐는 사람은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평힘찬병원 서동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는 “평소 집이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책상 모서리나 벽을 발목의 바깥쪽으로 반복해서 미는 운동으로 발목의 힘을 기를 수 있고, 한발로 서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며, “등산 시에는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를 착용하면 발목을 지지해줘 발목 염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 등산객 층인 중∙장년층,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한 무릎 통증 주의


산행 중 많이 다치는 발목만큼이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위는 바로 무릎이다. 산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체중의 수 배에 가까운 부담이 실리기 때문이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리막 길에서 무릎이 구부려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관절주변 근육이 잘 발달되어있고 인대가 튼튼한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중년층은 무릎 연골이 약해 무릎 부상에 더욱 취약하다.



 


등산 시 외부충격으로 쉽게 생길 수 있는 무릎 관절 질환 중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주의해야 한다. '반월상 연골판'이란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연골판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무릎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산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져 반월상 연골판이 충격을 받아 파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월상 연골판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손상 부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무릎 연골까지 손상되면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외상 후 관절 소리와 함께 통증이 지속되거나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조기에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손상된 정도가 경미하면 약물치료를 진행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손상된 부위가 크고 기간이 오래된 경우 관절 내시경을 통해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 등산사고 발생원인 1위 '실족 추락', 낙상 시 척추압박골절 위험 있어


사진 022국민안전처1)의 조사 결과, 산악사고 발생원인은 대부분 실족 추락이다.[i] 넘어질 때 외부 충격으로 척추 뼈가 납작하게 내려 앉는 '척추압박골절'을 발생시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노년층이나 폐경기 여성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척추압박골절 빈도가 높기 때문에 등산로 선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한 코스는 피하는 게 좋다.



 


강북힘찬병원 백경일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가을철 일교차가 심해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산행은 척추 부상의 위험이 높은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등산스틱을 사용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산을 오를 때는 허리를 세워 목과 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 하산할 때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허리 중심을 잡고 무리가 되는 숙이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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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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