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