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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주)메빅슨, MOU 체결....임상시험 IT솔루션 공급 및 기술 등 협력키로

국내 의료발전 위한 모범적인 산학협력 기대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신석)가 최근 (주)메빅슨(대표이사 임동석)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남대병원은 11일 병원 3동 회의실에서 이신석 센터장과 임동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임상시험 IT솔루션 공급 및 기술교류에 적극 협력해 전자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eClinical Trial Solution)을 구축키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메빅슨의 임상시험 자료 구축 및 자문 ▲임상시험 정보화 시스템 협력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협력 ▲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메빅슨은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바이오코아(주), (의)하나로의료재단 등 전문헬스케어기업을 보유한 헬스케어-생명공학 IT 전문기업이다.


이날 이신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상시험 분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이날 협약식을 갖기 전 메빅슨 데이터 관리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임상연구에서 eCRF의 중요성’(울산대학교병원 노욱환 임상조교수),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이해’(네오뉴트라 박상옥 전무), ‘임상연구 시스템의 전자테이터 관리방안 및 규제대응’(메빅슨 이종선 부사장)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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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