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통일보건의료학회,추계학술대회 개최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전우택)은 지난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북한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컨텐츠 개발’ 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6가지 보건의료 주제를 대상으로 북한 출신 보건의료인이 남한 보건의료인과 매칭이 되어 전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공동 발표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1부에서는 최신 항생물질 의약ㅁ품의 이해와 사용법 (이혜경 북한 약사 출신, 방준석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흡입기 복약상담 교육 (이혜경 북한 약사 출신, 김재송 연세의료원 악무국), 간호사와 기본 간호교육 (김옥심 북한 출신 간호사, 신나미 고려대 간호대학), 여성건강: 월경장애와 관리 (엄근영 북한 출신 간호사, 김희숙 동남보건대 간호대학), 금연교육 (최희란 북한의사출신,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심폐소생술 교육 (고윤송 북한 의사 출신, 이덕희 이화의대 응급의학과) 주제에 대하여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제2부에서는 1부에서 발표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북한 보건의료인 교육자료 개발, 그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상은 안양 샘병원 의료원장과 주영희 북한 출신의사, 전우택 이사장과의 토론이 이루어 졌다.


또한 학술대회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금순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은 ‘통일 준비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의료지원 및 통일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정부 사업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특히 제1회 학술 연구 지원비 전달식을 통하여 국내 통일 보건의료 관련 학술 연구를 격려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교 추상희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김희숙 교수,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협동과정 신보경 연구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회는 앞으로도 직속적인 학회 연구비 지원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의 통일 보건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 


전우택 이사장은 “본 학회는 지난 2년동안 통일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전문학회로서 정부의 파트너이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 이후 함께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동 활동을 할 남북한 보건의료인들이 예행연습을 해보았다는 면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학술대회부터 의학뿐만 아니라 간호학, 약학 등 보건의료학술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후 치의학, 의료기기학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전 영역이 함께할 수 있는 학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