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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업 정지 처분기간중 불법 영업행위한 베짱 좋은 업체 '덜미'

식약처,고의적‧상습적 식품법령 위반 2개 업체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1

식품제조가공업

행복한 아로니아

전남 담양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민원신고

2

식품제조가공업

제일식품

경북 안동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기획단속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였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여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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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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