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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의 '일루미나 컬러 포레스트'...품질 문제 없어

수입전 1개 제품, 질량 편차 시험 일부 항목서 부적합 판정 받아

본보 지난 16일 발행된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약사법 위반 수입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는 수입전 해당회사가 수입절차에 따라 취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제품의 품질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는 반론권을 통해  1월 출시 예정인 ‘일루미나 컬러 포레스트 6’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받았으나, 품질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품질부적합 내용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제품명 :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 부적합시험항목 : 질량편차
- 시험 검사 기준 : 10개 내용물의 평균질량은 표시량(80g)이상, 개개의 내용물의 질량은 표시량의 95% 이상
- 시험 검사 결과 : 부적합(평균질량 78g)
 - 제조번호 : 61817038A8, 제조(수입)일자 : 2016-06-29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16811, 2016.11.15.)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피더불유코리아는 해당 품목이 지난 11월 제품의 내용량을 확인하는 질량 편차 시험의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조치를 받았다.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인허가팀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당시 실제 판매가 아닌 제품 전량이 시험을 목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시제품이다.”이라며 “문제가 된 항목은 질량 편차 시험 항목 중 평균 질량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제품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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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되었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