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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의 '일루미나 컬러 포레스트'...품질 문제 없어

수입전 1개 제품, 질량 편차 시험 일부 항목서 부적합 판정 받아

본보 지난 16일 발행된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약사법 위반 수입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는 수입전 해당회사가 수입절차에 따라 취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제품의 품질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는 반론권을 통해  1월 출시 예정인 ‘일루미나 컬러 포레스트 6’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받았으나, 품질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품질부적합 내용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제품명 :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 부적합시험항목 : 질량편차
- 시험 검사 기준 : 10개 내용물의 평균질량은 표시량(80g)이상, 개개의 내용물의 질량은 표시량의 95% 이상
- 시험 검사 결과 : 부적합(평균질량 78g)
 - 제조번호 : 61817038A8, 제조(수입)일자 : 2016-06-29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16811, 2016.11.15.)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피더불유코리아는 해당 품목이 지난 11월 제품의 내용량을 확인하는 질량 편차 시험의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조치를 받았다.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인허가팀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당시 실제 판매가 아닌 제품 전량이 시험을 목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시제품이다.”이라며 “문제가 된 항목은 질량 편차 시험 항목 중 평균 질량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제품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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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