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폐암검진 시범사업 | ㅇ 없음 | ㅇ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 암관리법 (’17. 3월)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15) |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