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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푸드뱅크에 기부 가능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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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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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