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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낮은 중장년층...낙상 사고 발생 원인 최소화해야

TV 시청은 어르신들의 낙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큰 즐거움을 건강하게 지켜드리려면 TV 시청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드라마 한 편만 보아도 1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며, 자세가 나쁠수록 부모님의 관절 척추 건강도 함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동엽 센터장(척추전문의)은 "부모님이 방바닥에서 TV를 보는 환경이라면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꺾인 상태가 지속되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에 더욱 높아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V 맞은편에 소파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너무 푹신하거나 노후화된 소파가 비치되어 있다면 교체해드리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푹신한 소파는 바닥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부분 완전히 눕지도, 똑바로 앉은 자세도 아닌 어중간한 자세로 TV를 시청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지속되면 척추의 S자 곡선이 틀어지면서 특정 부위의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되어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단단하고 적정 수준의 쿠션감을 주는 소파를 사용하여 몸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일반 스펀지보다 포켓 스프링이 내장된 소파가 척추에는 더욱 좋기 때문에, 소파를 선택할 때는 내장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소파에 앉을 때는 허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의 하중을 신체 여러 부위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 소파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목 받침대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면 경추 관절을 지지할 수 있으며, 앉을 때는 허리 뒤에 쿠션을 대어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신발장, 화장실만 체크해도 낙상 방지할 수 있어


중장년층 그 누구도 뼈 건강에 자신할 수 없다. 50대 이상부터 골소실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골다공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폐경을 겪는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골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고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동엽 센터장(척추 전문의)은 연로한 부모님들은 낙상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고관절 골절 위험이 매우 높다, “골절 발생 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 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심폐 기능도 떨어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넘어지더라도 뼈를 보호해 줄 주변 근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의 신발장을 확인해 밑창이 닳아 있거나 신발의 접지력이 약한 신발들이 있다면 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도 낙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매트를 이용해 낙상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뼈 건강을 높이는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하루 30분 정도 주변을 산책해 일정량의 햇볕을 쬐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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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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