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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늘리는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을 보장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한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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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