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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13년 이후 339명의 환자(사망자 73명)가 확인되었다.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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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을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체계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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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