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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인공지능의학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성료

'4차 산업시대와 의료인공지능’ 주제로 열띤 토론 펼쳐

전남대학교병원 인공지능의학연구회(회장 송호천 핵의학과 교수)가 최근 인공지능의학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전남대병원 5동 강당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윤명하 진료처장을 비롯해 의료진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시대와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1·2부로 나뉘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1부 ‘4차 산업시대의 미래의료’, 2부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소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조정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1부는 ▲인공지능 시대와 미래의료(김주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알기 쉬운 딥러닝 이야기(나명환 전남대자연대 교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이해 및 활용(이재열 전남대공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김민수 전남대자연대 교수 좌장으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김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인공지능 왓슨의 진료현장 적용 경험(김영보 가천대 길병원 교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현황 및 전망(정규환 ㈜Vuno CTO)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호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불과 1년 전에 처음 사용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학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의학연구회는 전문가들의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등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의학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발족된 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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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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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