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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오해와 진실

첫 성경험 이전 2회 접종이 예방에 최적... 접종 후 이상반응 대부분 가볍고 수일 내 호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은 약 7.0%(’15년 기준)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20‧30대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이 1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잘못된 정보로 예방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자궁경부암과 예방접종 관련 Q&A'를 통해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자궁경부암은 어떤 병이고, 왜 생기나요?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에서 고위험 유형 HPV가 발견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첫 성경험 이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예방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 (질병부담)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5만명 이상(2015년 5만5천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고, 한해 3,600여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15년 기준 967명,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39세의 젊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 받는 수가 증가하는 등 자궁경부암 발생이 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한가요?


 ○성경험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에 대한 예방 효과는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전 세계 65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개국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였습니다. 호주,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 일찍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등 HPV 관련 질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고위험 유형의 HPV 감염과 이로 인한 자궁경부암 발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 이상 접종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종합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상반응) 다른 의약품이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접종부위의 통증, 부족, 발적과 같은 국소 반응과 발열, 오심,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HPV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이 경증으로, 이 중 접종부위 통증이 80%로 가장 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약 6%에서 관찰되었으나 대부분 수일 내 회복됩니다. 매우 드물게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는 접종기관에 대해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의점) 일부 청소년에서 통증이나 극도의 긴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발생 시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니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합니다.


- 혹시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이상반응 신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가볍고 수일 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제도) 아울러,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에 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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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