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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5월 황금연휴 대비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5월 연휴를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캠페인에 참석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예방접종실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상담과 황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이후 해외여행객들이 대기하는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각 국립검역소장 및 검역관,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등과 함께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여행지에서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는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의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검역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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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