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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아이, 햇빛 많이 볼수록 눈 건강해져… 근시 예방에도 도움

안구 성장 멈출 때 까지는 야외활동 시 선글라스 대신 챙 넓은 모자로 자외선 차단 필요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다. 모처럼 긴 연휴를 맞이하여 실내를 벗어나 야외 활동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봄철 자외선은 가을보다 강한 탓에 장시간 노출 시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무조건 자외선을 피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적당한 일조량은 체내 비타민D를 합성시켜 정신건강과 신체발육을 돕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외선 속 비타민D는 성장기 어린이 시력발달과 근시 예방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3~9세 우리나라 어린이의 평일 실외 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으로, 이마저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어린이·청소년 10명중 8명 이상이 비타민 D의 결핍 또는 부족 상태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햇빛을 피하거나 실내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10~14세 어린이에 이어 5-9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율이 가장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l  충분한 야외활동은 비타민D 합성 도와 어린이 근시 예방에 도움


우리나라의 근시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종적·유전적 특성도 있지만 유아기부터 실내생활과 책, TV, 스마트기기 등 근거리 작업이 근시유병률을 높이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비타민D가 합성되지 않으면 근시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평소 음식으로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는 양은 10%에 불과하므로, 어린이 근시예방을 위해 비타민D 합성을 도우려면 햇빛을 일정시간 쐐야 한다.



 박유경 안과전문의는 “햇빛은 대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우리 눈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고, 안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돕는다”며 “비타민D가 결핍된 아이들은 안구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근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햇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근시 발생률이 최대 4배 감소하고, 근시 진행은 약 20%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시는 한 번 진행되면 안구성장이 멈추는 만 18세까지 지속되므로, 적절한 관리와 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     자외선 차단은 선글라스보다는 챙이 넓은 모자로


적당한 햇빛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익하다. 비타민D는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눈 밑 떨림, 알레르기 결막염 등에 대한 항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실명질환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터키의 한 의대 종합병원 연구팀은 비타민D 혈중 농도를 평균 50ug/ml(하루 125ug 복용)로 꾸준히 유지하면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과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눈 건강에 해롭고 시력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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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