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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편법 의약품 도매 운영 못한다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지분을 가진 도매상 통한 내부거래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은 5월 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admin 를 이용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왔다.

전혜숙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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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