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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2명의 의상자 인정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2일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불이 난 주택에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니말 씨(외국인근로자)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니말, 38세, 男) 2017. 2. 10. 13:10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 외국인근로자 니말* 씨가 불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화상 등의 부상을 입음

* (국적) 스리랑카 (이름) KATABILLA KETIYE GE-DARA NIMAL SIRI (한국명: 니말)

(김소정, 22세, 女) 2017. 3. 31. 15:40경, 여대생 김소정 씨는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물로 올라가 성추행 현장에 있던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부상을 입음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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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