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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7 만6천여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 우려는?....'안전'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기준 보다 밑돈 연간 평균 0.39 mSv 기록... 질병관리본부,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토록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 제공 효율적 안전관리 박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천여 명(‘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질병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 연간 50 mSv, 5년간 100 mSv 이하)   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와  개인피폭선량 현황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종사자 수 ()

60,430

62,935

65,932

71,096

76,493

연간 평균 누적선량(mSv)

0.56

0.48

0.47

0.41

0.39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 ‘15년 종사자 수 : 76,493명  ) 에 대한 피폭선량 (15년 연간 평균 누적선량 : 0.39 mSv) 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나,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종사자 본인의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협회 등 유관기관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에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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