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영세업자의 고통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은 물론 약국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대폭상승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였으나 5,256개가 폐업하였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의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저수가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해 및 국민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의협은 또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요청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반드시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않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강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