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설명회’를 오는 7월 21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PLS 도입 진행상황 ▲최신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사항 ▲개정 예정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0종의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방법 등이다.
특히, 원활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약 PLS 소책자(국문‧영문)를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 등 식품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