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및 신청 절차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부(손, 팔) 이식 주요 현황 ○ 해외사례 - ’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 성공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 예상 수요(’16.12월 기준) -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 비교
구분 | 골 수 | 말초혈 |
사전절차 | 자가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 3~4일간 과립구 촉진인자 피하주사 |
채취방법 |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
입원기간 | 3~4일 | 3~4일 |
채취시간 | 3~4시간 | 3~4시간 |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말초혈 이식(명) 은 (’00) 3 → (’06) 123 → (’07) 230 → (’08) 315 → (’16) 526골수 이식(명) : (’00) 338 → (’06) 282 → (’07) 215 → (’08) 168 → (’16) 66 등이다.
-골수 및 말초혈 이식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골수 | 말초혈 | 합계 |
2000년 | 338 | 3 | 341 |
2001년 | 416 | 13 | 429 |
2002년 | 477 | 5 | 482 |
2003년 | 437 | 7 | 444 |
2004년 | 399 | 20 | 419 |
2005년 | 326 | 46 | 372 |
2006년 | 282 | 123 | 405 |
2007년 | 215 | 230 | 445 |
2008년 | 168 | 315 | 483 |
2009년 | 163 | 333 | 496 |
2010년 | 164 | 388 | 552 |
2011년 | 152 | 456 | 608 |
2012년 | 112 | 453 | 565 |
2013년 | 97 | 463 | 560 |
2014년 | 94 | 488 | 582 |
2015년 | 67 | 479 | 546 |
2016년 | 66 | 526 | 592 |
합계 | 3,973 | 4,348 | 8,321 |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