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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아동복지법 발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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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