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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해야"

의협, 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사항 재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유로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재심의 주장

▲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함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함 ▲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 ▲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이와 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의료계에서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 용산구 최재원 보건소장이, 인권위에서는 관련 과장 및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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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힘찬병원, 올해 첫 의료지원 전개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이상훈)은 5월 22일 사천시와 경남농협 및 곤명농협(조합장 이희균)이 함께 진행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창원힘찬병원 정형외과 강병률 원장과 신경외과 한성훈 의무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은 곤명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 관절, 척추 질환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문진부터 엑스레이 촬영, 혈압 및 당뇨 체크, 진료, 상담, 물리치료 등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신 체외충격파 장비 및 간이 골다공증 검사기기도 투입하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진료 시작 전 곤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동식 사천시장 및 정영철 농협경남본부 경영부본부장, 김성수 농협사천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참석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봄 안경원에서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