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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살충제 계란 420개 농장 보완검사 실시

정부는 8월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20일(일) 오전 9시 현재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으며, 이르면 8월 21일(월)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8월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8월 20일(일) 오전 현재까지 이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동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20일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5조 제1항)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 제4항)


아울러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여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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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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