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20일(일) 오전 9시 현재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으며, 이르면 8월 21일(월)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8월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8월 20일(일) 오전 현재까지 이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동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20일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5조 제1항)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 제4항)
아울러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여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